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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으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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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그분들의 영예를 선양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 혜택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예우하고 유족에게 심리적, 경제적 위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높이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1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의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예: 서울시 서초구 50만원, 경기도 성남시 30만원 등)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현금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 지원 기간: 일회성 지급이므로 특정 기간은 없으나,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존경을 실천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한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유족입니다. - 구체적으로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중 사망위로금을 신청하는 자 (일반적으로 상주 또는 장례를 주관하는 유족)가 해당됩니다. - 단,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급되므로, 조례에서 정하는 지급 순위(예: 배우자, 자녀, 손자녀 순)를 따릅니다. [선정 기준] - 참전유공자 등록 여부: 사망한 분이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망 당시 거주지: 참전유공자가 사망 당시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거주 요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 또는 국가보훈처 등에서 유사한 사망위로금(예: 장례비 지원 등)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유족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급 제외 대상: 국외로 이주하였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 발생: 참전유공자가 사망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보훈과 등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후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완료 후 신청인의 계좌로 위로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서 (해당 지자체 양식)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 사실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관계 확인용) - 참전유공자 증서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위로금 입금용) - (필요시)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이 있을 수 있으니, 각 지자체의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국가보훈처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므로, 지원 금액, 신청 자격, 구비 서류, 신청 기한 등이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국가보훈처 또는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장례비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유족 대표 신청: 일반적으로 상주 또는 장례를 주관하는 유족 1인이 대표로 신청하며, 유족 간 분쟁 발생 시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노인복지과, 보훈과 등 담당 부서) - 국가보훈처 콜센터 (1577-0606) (참전유공자 등록 및 관련 문의) - *가장 정확한 정보는 해당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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