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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명절 격려물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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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깊이 감사하고, 명절을 맞아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함으로써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기 진작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가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책임과 존경을 표하는 중요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시기: 통상 설(음력 1월 1일)과 추석(음력 8월 15일) 명절 전후로 연 2회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명절 격려물품은 대상자 가구의 주소지로 우편 배송되거나, 관할 보훈청 및 관련 보훈단체 등을 통해 전달될 수 있습니다. 특정 시기에 맞춰 일괄 배송되므로 정확한 주소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 지원 물품: 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필품(예: 건강식품,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상품권 등)이 지원되며, 물품의 종류와 가액은 매년 예산 및 지자체/보훈청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국가보훈대상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명절이라는 특별한 시기에 국가의 따뜻한 관심과 예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일회성 지원이 아닌, 국가 보훈 정책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상징하는 정례적인 복지 혜택입니다. - 지자체별로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추가적인 격려물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 거주지 지자체 정보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분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 - 명절 격려물품 지원 계획의 기준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지원 계획에 명시된 유가족). [제외 대상] - 기준일 현재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국내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이 취소되거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기타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명절 격려물품 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가보훈부(지방보훈청)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 선정 및 지급됩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자동 지급 방식이므로, 해당 복지 혜택을 위한 별도의 신청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주소지 변경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물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관할 지방보훈청에 반드시 변경된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 및 주소 변경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정확한 주소지 정보 유지: 격려물품이 우편으로 발송되므로, 국가보훈부 시스템에 등록된 주소지가 최신 정보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변동 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시점: 명절 기준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격려물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물품 종류 및 가액 변동 가능성: 지원되는 물품의 종류와 가액은 매년 예산 상황 및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문의 전 정보 확인: 문의 전에 본인의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번호 및 기본 인적 사항을 준비하시면 더욱 신속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지방보훈청: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서울지방보훈청, 부산지방보훈청 등) - 국가보훈부 대표전화: 국번 없이 1577-0606 - 정부24 웹사이트: 복지 혜택 전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특정 물품 지급에 대한 상세 문의는 지방보훈청이 더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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