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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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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표하고 유족에게 위로와 소정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국가가 마지막까지 잊지 않고 기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보훈대상별 관련 법률(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및 국가보훈부 고시에 따라 상이하며, 일정한 금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금액은 매년 정부 예산 및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일시금 형태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3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 접수 및 심사 완료 후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목적] -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대한 국가의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심리적, 경제적 위로를 제공하여 상실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는 국가가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보훈 정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독립유공자 등 국가보훈부에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지급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 형제자매 등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선정 기준] - 사망한 분이 국가보훈부로부터 각 해당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 정식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인은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법정 유족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이 사망위로금은 사망으로 인해 유족연금 등 월별 보훈급여금을 수급하는 경우와는 별개로 지급될 수 있으며, 각 보훈대상별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릅니다. 따라서 이미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사망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규 및 개별 대상자의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신고 및 보훈대상자 사망 통보**: 사망 발생 시 관계 기관에 사망신고를 하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사망 사실을 통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인의 계좌로 사망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소정 양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망 사실 확인용) - 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그 외 보훈대상별 관련 법규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개별 확인 필요)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통상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신청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지급 순위**: 사망위로금은 법률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동일 순위의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하거나 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에 기재하는 모든 정보는 정확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보훈급여와의 관계**: 사망위로금은 유족연금 등 월별 보훈급여금과는 별개의 일시금 성격의 지원이므로, 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한 가지만 지급될 수 있으니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신청 후 주소지나 연락처, 계좌 정보 등이 변경되면 즉시 관할 지방보훈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전국 각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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