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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유공자, 유족 등 예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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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지원 사업은 국가와 자유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어려움을 위로하며 국가적 예우를 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대상자의 사망 시 유가족에게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여 장례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취지로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사망위로금은 대상자의 종류와 해당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일반적으로 약 20만원~30만원 수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재정 상황에 따라 미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사망일시금 및 장제보조비 등의 형태로 지원되며, 사망원인 및 해당되는 법적 지위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이 금액은 사망위로금과는 별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 유족연금을 받지 않는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일시금 등). - 지급 방식: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중 법적으로 정해진 수급 우선순위의 1인에게 지급됩니다. [특징] - 국가보훈대상자의 마지막 예우를 다하고 유가족에게 심리적, 경제적 위로를 제공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망위로금 외에 사망일시금, 장제보조비 등 유사 목적의 지원금이 별도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해당 대상자는 관련 내용을 모두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분으로 국가보훈부 또는 관련 기관에 의해 등록·결정된 자를 의미합니다. [선정 기준] - 사망자가 국가보훈부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보훈대상자로 정식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인은 사망자의 유족으로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수급 우선순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 배우자, 자녀, 부모 등). - 사망 시점에 국가보훈대상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별도의 소득, 연령, 거주지 제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신고 및 대상자 확인**: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 후, 사망신고를 진행하고 사망자가 어떤 종류의 보훈대상자였는지 확인합니다. 2. **문의 및 상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경우) 또는 국가보훈부 보훈(지)청(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장제보조비의 경우)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정확한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를 문의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해당 기관에서 사망위로금(또는 사망일시금,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인 명의 계좌로 위로금 또는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위로금(또는 사망일시금,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 (해당 기관 비치 양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청인(유족)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인(유족) 명의 통장 사본 - (필요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참전유공자의 경우) 참전유공자증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경과하면 신청 자격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단,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등 일부는 별도의 기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별 지원 내용 확인**: 국가보훈대상자의 종류에 따라 지원되는 명칭, 금액, 신청 기관 및 준비 서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본인에게 해당되는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유족 간 우선순위**: 사망위로금 등의 수령은 법적으로 정해진 유족의 순위(예: 배우자, 자녀, 부모 순)에 따라 지급되며, 공동 수급이 아닌 1인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족 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조례 확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정확히 문의해야 합니다. - **문의 전 충분한 정보 확인**: 문의 시 사망자의 보훈대상자 종류, 사망 일자, 신청인과의 관계 등을 미리 파악하여 문의하면 보다 정확하고 빠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전국 공통) - 관할 보훈(지)청: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및 장제보조비 관련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등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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