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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을 지원 받고 있는 자가 사망했을 시 위로금 지급(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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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마지막 예우를 다하고, 그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특히, 생전에 보훈명예수당을 통해 국가의 존경과 예우를 받아오신 분들이 사망하셨을 때, 국가가 그 헌신을 끝까지 기억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일시금 15만원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지원 대상: 사망 당시 보훈명예수당을 지원받고 있던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지급됩니다. [목적]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감사드리며, 국가보훈대상자가 영면하신 후에도 국가가 그 뜻을 기리고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가의 무한한 존경과 감사, 그리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 당시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을 지원받고 있던 분의 유가족 [선정 기준] - 소득, 연령, 거주지 등 별도의 추가 선정 기준은 없으며, 사망 당시 보훈명예수당 수급 여부가 유일한 선정 기준입니다. -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이 수당을 받던 분이 사망했을 때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유가족(배우자, 자녀 등)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1. 사망자의 사망신고 및 가족관계 정리 (기본증명서 등 서류 준비) 2.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보훈지청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 및 심사합니다. 4.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인의 계좌로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관할 보훈(지)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상세) - 신청인(유가족)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본 사망위로금은 사망 당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계셨던 국가보훈대상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다른 종류의 보훈급여 수급자는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위로금은 유가족에게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다른 보훈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 사망자의 유가족 중 신청 순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명의 유가족이 있을 경우 대표 신청인을 정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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