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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위문품 지급

국가를 위해 헌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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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품 지급 사업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예우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 특히 명절, 국가기념일 등 특별한 시기에 위문품을 전달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표현하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주로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생활용품, 농축산물 세트 등 현물 또는 현금성 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 지원 금액/가액: 위문품의 가액 및 수량은 국가보훈부의 예산,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명절 당 5만 원 ~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나,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 주로 설날, 추석 등 명절과 현충일, 호국보훈의 달(6월) 등 국가기념일에 맞추어 연 2~4회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 시기는 지자체 및 보훈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대개 관할 보훈관서 또는 지자체에서 등록된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거나, 담당자가 직접 방문 전달,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수령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목적] -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적 예우 및 감사의 마음 전달 -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의 자긍심 고취 및 생활 안정 지원 - 지역사회 내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존경 분위기 확산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 구체적으로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상이군경, 전몰군경유족 등), 참전유공자, 4·19혁명 공로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등이 해당됩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정 시기(예: 명절, 보훈의 달)에 한정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주된 선정 기준은 「국가보훈부」에 공식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해당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 별도의 소득, 연령, 거주지 기준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일부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해당 지자체 거주자로 한정하거나 특정 연령대(예: 고령 보훈대상자)를 우선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미 유사한 명목의 위문품을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분의 '국가보훈대상자 위문품 지급' 사업은 국가보훈부 또는 지자체가 이미 보유한 국가보훈대상자 명단을 기반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 따라서, 이미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절차 없이 정해진 시기에 위문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위문품 지급 사업을 운영하며, 이 경우 해당 지자체의 주민센터 또는 보훈 관련 부서에 직접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위문품이 지급되지 않거나 누락되었다고 생각되시면, 먼저 관할 보훈청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일반적으로 자동 지급 시)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지자체 개별 신청 시)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문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여부 및 정보 업데이트: 국가보훈대상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소 등 개인 정보가 최신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위문품 수령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함: 위문품의 종류, 가액, 지급 시기 및 조건은 국가 정책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유사한 명목의 위문품을 이미 수령하는 경우,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기 주의: 위문품 지급을 빌미로 개인 정보나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에 주의하시고,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공식 문의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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