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의치, 의안, 의수족) 무료 지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신체기능 보완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의치(틀니), 의안, 의수족 등 보철구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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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고, 신체적 불편을 겪는 보훈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 보철구를 국가의 책임 하에 무료로 제작 및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의치(틀니): 완전틀니 또는 부분틀니 제작비용 전액 지원 (7년 주기) - 의안: 안구 적출 후 착용하는 의안 제작비용 전액 지원 (5년 주기) - 의수족: 절단 부위에 맞는 맞춤형 의수 또는 의족 제작비용 전액 지원 (내구연한에 따라 주기 상이) - 지원 방식: 전국 보훈병원 또는 지정 위탁치과/제작업체에서 무료로 제작 및 수리 [특징] -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하여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지원됩니다. - 최초 지급뿐만 아니라 내구연한 경과 시 새로운 보철구로 교체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대상자 [선정 기준] - 의치: 만 65세 이상으로 치아 결손이 있어 의치가 필요한 사람 - 의안/의수족: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해 안구 적출 또는 수족 절단 판정을 받은 사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보철구 지급 신청서' 제출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후 신청 [준비 서류] - 보철구 지급 신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보철구 필요 여부 명시) -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 [유의사항] - 건강보험공단 또는 타 법령에 따라 이미 동일한 보철구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기 전에 비지정 병원에서 제작한 비용은 소급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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