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가점취업)

국가유공자 본인 및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기관, 지자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 채용 시험 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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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채용 시 법률에 근거한 우대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채용 시험(필기, 실기, 면접 등)에서 만점의 10% 또는 5% 가점 부여 - 10% 가점 대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 본인 - 5% 가점 대상: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등 [특징] - 대상 기업: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교원, 20명 이상 고용 사기업체 등 - 가점 합격은 채용 분야별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및 그 자녀 [선정 기준]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 연령, 학력 등 해당 채용기관의 응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 2.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3. 채용 기관에 입사 지원 시 증명서 제출 또는 가점 대상자임을 표기 [준비 서류] -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가점 지원은 동일인에 대하여 3회로 제한됩니다. - 일부 직렬 및 경쟁률이 높은 시험에서는 가점 적용이 실질적인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취업지원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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