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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중앙부처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해, 차량 유류비의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LPG 충전시 월 300리터 범위 내에서 리터당 150원 할인을 보조합니다. * 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4.7.1. 0시부터 2024.10..31. 24시까지 160원, 2024.11.1. 0시부터 170원으로 조정 적용중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적용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이자 본인(가족과의 공동명의 포함)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상의 비사업용 차량 중 1대
[복지로-지원대상]
  • 아래의 대상자가 이용하는 보철용 LPG차량 1대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 국가유공상이자(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고엽제후유의증(고도ㆍ중등도ㆍ경도)

    - 독립유공자

    - 보훈보상ㆍ지원대상자(1~7급)

    [복지로-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LPG 충전시 월 300리터 범위 내에서 리터당 150원 할인을 보조합니다.
  • * 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4.7.1. 0시부터 2024.10..31. 24시까지 160원, 2024.11.1. 0시부터 170원으로 조정 적용중 [복지로-신청방법]
  • 보훈지(방)청에 직접 방문 신청, 정부24홈페이지(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1577-0606 국가보훈부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4171 [복지로-접수처] 보훈지(방)청 민간위탁금융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

      • 적용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이자 본인(가족과의 공동명의 포함)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상의 비사업용 차량 중 1대
  • 아래의 대상자가 이용하는 보철용 LPG차량 1대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 국가유공상이자(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고엽제후유의증(고도ㆍ중등도ㆍ경도)

    - 독립유공자

    - 보훈보상ㆍ지원대상자(1~7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관 방문: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정확한 상담 및 원활한 처리를 위해 보훈청 방문을 권장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에 비치된 'LPG 차량 유류세 인상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및 카드 발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LPG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카드 발급 및 수령까지는 통상 2~4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또는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증 또는 확인원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자동차등록증 (LPG 차량임을 증명하고, 비사업용 용도 확인)
    • 운전면허증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의 운전면허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차량 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인 경우 관계 증명)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필요시) 장애인 등록증 사본 등 보철용 사용을 명확히 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부정수급 방지: 본 지원금은 보철용 비사업용 LPG 차량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원이 즉시 중단되며,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은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차량 변경 및 명의 변경 신고: 차량을 변경하거나 차량의 명의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즉시 관할 보훈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변경 신고: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에도 관할 보훈청에 신고하여 관할 기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는 지속적인 지원과 행정 처리에 필수적입니다.
    • 자격 변동: 국가유공자 자격 상실, 사망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은 즉시 중단됩니다. 자격 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한도 및 정책 변동 확인: 월별/연간 지원 한도 및 유류세 지원 정책은 정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또는 이용 중에도 관할 보훈청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복지카드 관리: 발급받은 LPG 복지카드의 분실 및 훼손에 유의하고, 타인에게 절대 대여하거나 양도하지 마십시오. 분실 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인터넷 검색을 통해 상세 연락처 및 위치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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