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중앙부처

고엽제환자2세수당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따른 수당을 지원합니다.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고도장애 : 월 2,198,000원 중등도장애 : 월 1,707,000원 경도장애 : 월 1,371,000원

조회수 4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로서 - 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
    •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척추이분증(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 [복지로-지원내용]
    •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고도장애 : 월 2,198,000원
    • 중등도장애 : 월 1,707,000원
    • 경도장애 : 월 1,371,000원
    [복지로-신청방법]
  •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유족,2세환자) 등록신청을 합니다.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 지급
  • [복지로-담당부서] 보상정책과 [복지로-문의] 1577-0606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248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327 [복지로-접수처] 보훈(지)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로서 - 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
    •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척추이분증(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고엽제환자2세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국가보훈부에 등록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등록 신청: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 신체검사 및 서류 심사를 거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등록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2. 수당 지급 신청: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등록이 완료되면, 대부분 별도의 수당 신청 절차 없이 등록과 동시에 수당 지급이 개시됩니다. 다만,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등록 절차 완료 후 수당 지급에 대한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등록 및 수당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보훈청에 문의하여 최신 목록 확인 필수)

    •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등록 신청서 (보훈청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고엽제후유증환자 본인과의 관계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 질병 진단서 및 진료 기록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특정 질병명, 발생 시기, 현재 상태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함)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사진 (반명함판 1매)

    [유의사항]

    •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등록의 중요성: 수당을 비롯한 모든 혜택은 국가보훈부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공식 등록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가장 핵심적이고 선행되어야 할 절차입니다.
    • 특정 질병 기준: 법률에서 명시된 특정 질병에 해당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장애나 질병만으로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 최신 정보 확인: 보훈 관련 법규 및 정책, 지원 금액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지방보훈청이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혜택 여부: 다른 보훈 혜택이나 복지 혜택과의 중복 수급 가능 여부 및 제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지급 중단 사유: 등록 요건 상실, 사망, 국적 상실 등의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인터넷 검색 또는 보훈상담센터 문의를 통해 정확한 연락처 및 방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