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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중앙부처

양로지원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등 생활보장과 의료지원 및 사후 묘지 안장 등을 지원합니다. 양로지원 대상자가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이후 사망 또는 퇴소할 때까지 의식주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망 시에는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원묘원)에 안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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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으로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 독립유공자와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유족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능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는 제외)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 유공자 본인의 경우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참전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양로지원 대상자가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이후 사망 또는 퇴소할 때까지 의식주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사망 시에는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원묘원)에 안장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인이 보훈원으로 직접 입소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복지서비스과 [복지로-문의] 031-250-1521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1460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326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63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289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1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328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327 [복지로-접수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

      •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으로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독립유공자와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유족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능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는 제외)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 유공자 본인의 경우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참전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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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본인의 자격 여부 및 구체적인 신청 절차,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상세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합니다.
    2. 신청서류 준비: 상담 후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합니다. (아래 [준비 서류] 참조)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양로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4. 심사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부양의무자 유무, 소득 및 재산 상태, 거주 환경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의료기관 진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입소 결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입소 여부가 결정되며,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보훈원 정원 및 신청 현황에 따라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양로지원 신청서 (지방보훈(지)청 비치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다운로드)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양의무자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건강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보훈원 입소 후 공동생활이 가능한 건강 상태임을 증명)
    • 부양의무자 부재 또는 부양불능 확인 서류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사실관계 확인서, 부양의무자 재산 및 소득 증빙 서류, 부양 거부/기피 사유서 등)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보훈(지)청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모든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받은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 능력 여부는 지원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 대기 기간: 보훈원의 입소 정원 및 신청 현황에 따라 입소까지 상당한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고 대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자격 유지 조건: 입소 후에도 자격 유지 조건(소득, 부양의무자 상황, 건강 상태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알려야 합니다.
    • 타 복지 서비스와의 중복: 본 양로지원과 유사한 성격의 다른 국가 또는 지자체 복지 서비스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지)청 (대표 전화: 1577-0606)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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