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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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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등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며, 유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의 공헌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며, 장례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매월 일정액 지급 (지급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함) - 사망위로금: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사망보상금과는 별도로,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시금 지급 (지급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함) - 지급 방식: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됨. 사망위로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됨. [특징] -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 및 자긍심 고취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내용 및 대상이 다를 수 있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단, 보훈명예수당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급 대상 및 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 - 사망위로금은 위 대상자의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유족의 범위는 법률에 따름) [선정 기준] - 보훈명예수당: 각 지자체 조례에 따른 요건 충족 (거주기간, 연령, 소득 등) 여부 - 사망위로금: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나, 사망 당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는 관련 법률에 따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보훈명예수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 가능) - 사망위로금: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가보훈처에 신청 [준비 서류] - 보훈명예수당: - 신분증 -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통장 사본 - (필요시) 거주지 확인 서류 등 - 사망위로금: - 신청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서 사본 -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신청인 신분증 -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필요시) 제적등본 등 [유의사항] - 보훈명예수당은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망위로금은 신청 기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명예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신청 서류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 - 해당 지자체 보훈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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