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승계 지원

국가유공자 사망 시, 그 유족이 생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률에 정해진 순위에 따라 보상금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심사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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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한 희생이 당대에 그치지 않고 그 유족의 삶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이념 하에, 국가유공자 사망 후에도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상금을 승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유족 보상금 지급: 유공자 유형, 등급 및 유족 순위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보상금 지급 - 자격 심사: 유족의 보상금 승계 자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유족 등록: 승계자로 결정된 유족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하고 유족증 발급 [특징] -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은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과 달리,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은 유족에게 승계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 등 보상금을 지급받던 국가유공자의 유족 [선정 기준] - 유족 보상금 승계 순위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등) - 선순위 유족이 없을 경우 후순위 유족에게 승계됩니다. - 재혼한 배우자, 입양된 자녀 등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승계가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국가유공자 사망신고 후,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에 유족 등록 및 보상금 지급 신청 [준비 서류] - 유족(보상금) 등록 신청서 - 국가유공자 사망 증빙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등) - 신청인(유족)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유의사항] -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도 인정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 협의 또는 법률에 따라 분할 지급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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