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심의 및 관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후세의 귀감으로 삼기 위해 안장 대상 여부를 심의하고 묘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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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립묘지는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는 성스러운 공간으로, 국가를 위한 헌신이 영원히 기억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적인 보훈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안장 신청 접수 및 심의: 유족의 안장 신청을 받아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 자격 여부를 심의 - 안장 의식 집행: 안장 대상자로 결정되면 국립현충원, 국립호국원 등에서 최고의 예우를 갖춰 안장 의식 거행 - 묘역 관리: 안장된 유골 또는 유해를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묘역을 청결하게 관리 - 온라인 추모 서비스: '하늘나라 우체통', '사이버 참배' 등 온라인을 통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특징] - 안장 및 묘역 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는 함께 합장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 전몰군경·순직군경 및 공상군경 - 참전유공자 (무공훈장 수훈자 또는 6.25/월남전 참전용사) -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군인) - 의사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헌자 등 [제외 대상]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의 안장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망 후 유족이 안장관리 시스템(www.ncms.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또는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 관리소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신청 [준비 서류] - 국립묘지 안장 등 신청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병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고인 사진 [유의사항] - 안장 심의에 일정 기간(통상 1~2주)이 소요되므로, 장례 절차와 별개로 사망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생전에도 본인이 직접 안장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생전 안장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안장팀 (1577-0606) - 국립묘지 통합안내 (042-820-7061~4) - 각 국립묘지 관리소 (서울현충원, 대전현충원, 각 지역 호국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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