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통일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고, 미래 통일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통일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사업 개요]
딱딱한 이론 교육에서 벗어나 체험과 참여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체감하고,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내면화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통일체험연수', '온라인 통일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통일체험연수의 경우, 국립통일교육원 등 현장에서 전문가 강의, 탈북민과의 대화, 전시관 관람, 참여형 활동(VR체험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며, 교육비, 숙식비, 버스 임차료 등을 전액 지원합니다.
[특징]
참가비가 전액 무료이며, 학교의 필요와 학생 수준에 맞춰 교육 내용과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uniedu.go.kr)를 통해 학교 또는 단체 단위로 공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단체 단위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연초에 연간 계획이 공지되므로 희망하는 학교는 미리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국립통일교육원 연수협력과 (전화: 02-901-7051~5)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조기정착 지원 - 동아리반 강사비, 교재비, 시험응시료 지원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탈북청소년 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탈북청소년 학교 운영지원) 일반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 들을 위해 특성화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 운영 지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탈북청소년 의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민간 대안교육시설 운영 지원 (방과후 공부방 지원) 탈북청소년 의 방과후 학습지도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배치)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 및 맞춤형 교육 지원 ( 탈북청소년 장학사업) 중고교생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제3국 출생 정원내 특례입학 (화상영어교육지원) 9세 이상 탈북청소년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상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어 화상강좌 수강 지원 (학습지 지원) 만3세~초등학생 대상 주1회 방문 학습지 비용 지원 (대학입시박람회)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탈북청소년 (학부모 포함) 대상 입시 정보 제공 (예비대학 과정) 대학입학을 앞둔 탈북청소년 및 탈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교육과정, 멘토링 등 실시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가정환경의 위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높은 청소년을 발굴하여 학습 멘토링과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학 및 언어 분야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도시와 농어촌 학생 간 상호작용 경험을 통한 협력적 소통 역량 강화 ∘ 농어촌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활성화를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 유학경비 - 지원금액 : 월 60만원 지급(가구당 유학생 1명 추가 시 20만원 추가 지급) - 집행기준 · 유학학교 소재지에서 거주해야 지원(학생 및 학부모 1인 주소이전 필수) · 배정받은 유학학교가 아닌 곳으로 전학하는 경우 미지원 · 유학경비는 임대료, 생활비, 교육경비 등에 사용 · 유학경비는 유학학교에서 매월 학생cms 계좌로 지급 · 유학경비는 유학기간 연장 시 최대 3년까지 지원 · 옹진군은 부모의 취업으로 인한 이주는 유학경비 미지원(예, 공무원인사발령)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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