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국립호국원 안장 지원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닌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의 영예로운 마지막을 위해 국립호국원에 안장 또는 봉안을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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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마지막을 국가가 책임지는 상징적인 예우 사업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이 아닌 분들을 위해 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 등에 위치한 국립호국원에서 안장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사망 시 국립호국원에 안장(매장 또는 봉안)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 안장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석물비 등 일부 제외)을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향후 합장이 가능합니다. - 정기적인 추모행사 및 묘역 관리를 통해 고인의 넋을 기립니다. [목적] 국가헌신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족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몰·순직·상이군경을 제외한 국가유공자 - 참전유공자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병역법」에 따른 병역명문가 대통령 표창 수상자 가문의 모든 직계비속 남성 - 위 대상자의 배우자 [제외 대상] - 병역기피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제대한 자 등 국립묘지법상 안장 비대상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유족이 사망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호국원 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 안장 신청 -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준비 서류] - 국립묘지 안장신청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 병적증명서(장기복무 제대군인)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합장 시) [유의사항] - 안장 신청 전 반드시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안장 자격 심사에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망 후 가급적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1577-0606) - 각 국립호국원 관리소 (영천 ☎ 054-330-0850, 임실 ☎ 063-640-608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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