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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고령,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니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정된 의료혜택과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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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와 질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세대 중, 현재의 복지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보험료**: 선정된 대상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부과됨)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대상자의 월별 부과되는 보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이는 지자체별 기준 및 예산 상황, 그리고 개인의 보험료 수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방식**: 보험료 지원금은 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월부터 지원이 시작되며,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매년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을 조사하여 지원 연장 여부를 재심사합니다. [목적] - **의료 사각지대 해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밖에 있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 접근성 강화 - **경제적 부담 경감**: 노년층의 고질적인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생계 유지 지원 - **건강한 노후 보장**: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 이용 제한을 방지하고,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도모 - **삶의 질 향상**: 의료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단독 또는 부부 가구 위주)로, 주민등록상 세대가 구성되어 있는 분 - 고령,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지 않아 다른 복지 혜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를 납부하는 어르신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예: 70% 또는 60%) 이하인 가구 * (예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일반 재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일정 기준 금액 이내인 가구 * (예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별 재산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기본 생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주거용 재산 등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분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 * 다른 법령 또는 제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전액 지원받고 있는 분 * 고액의 재산 또는 소득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신청**: 본인 또는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가족(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자산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 지원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후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금융자산 증빙 서류 등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 - **가족관계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시) 질병 관련 증빙 서류**: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소견서 등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증명하는 경우)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유의사항] - **지자체별 기준 상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에 근거하여 운영되므로, 세부적인 소득 및 재산 기준,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등은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령(예: 의료급여) 또는 제도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전액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고 의무**: 지원 기간 중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 신청 당시의 상황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에는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기 조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이 조기에 종료되거나 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1차 문의처입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험료 부과 내역 및 납부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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