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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지자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최저생활 보장을 위함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12㎥이내의 사용량에 대하여 감면)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
[복지로-지원대상]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복지로-지원내용]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최저생활 보장을 위함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12㎥이내의 사용량에 대하여 감면)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신청-시군구 조사 및 결정-시군구 시행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복지로-문의]
033-450-5740
[복지로-근거]
철원군 수도요금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읍면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중위소득 48%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되면, 해당 정보가 상수도 사업본부로 자동 연계되어 수도요금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자동 연계가 되지 않는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상수도 사업본부에 문의하여 감면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된 주소지의 주민센터 또는 상수도 사업본부에 감면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 수도요금 고지서 (최근 월)
  • (필요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 등 주거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수도요금 감면은 실제 사용 가구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도 계량기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 자격 변동 시 (소득 증가, 자격 상실 등)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로 감면 기준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 지역의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해당 지역 상수도 사업본부 (지역 번호 + 120 또는 상수도 관련 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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