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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성군 지자체

공공실버주택(누리타운) 관리지원 사업

공공실버주택 관리 지원으로 ,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실버주택에 입주한 저소득 주민의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 누리타운 공용관리비, 관리인력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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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가액24,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충족자
[복지로-지원대상]
장성군에 주소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만65세이상인자
[복지로-지원내용]
누리타운 공용관리비, 관리인력 지원 등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복지로-문의]
061-390-7406
[복지로-근거]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 관리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장성군청 가족행복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가액24,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충족자
장성군에 주소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만65세이상인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공공실버주택(누리타운) 관리지원 사업은 대부분 주택 입주 시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되거나, 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간단한 등록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 후에도 변동 사항 발생 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입주 시: 주택 공급기관(LH 등)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안내문을 통해 지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거주 중: 해당 공공실버주택 관리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관리비 지원 내용 및 절차를 문의합니다.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공공실버주택 입주 시 제출했던 소득 및 자산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자산 관련 서류 등)로 자격이 검토되므로, 별도로 추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관리사무소에서 추가적인 정보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소득 증가, 자산 변동 등으로 공공실버주택 입주 자격 요건을 벗어나게 되면 관리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원 범위 확인: 지원되는 관리비 항목(공용 관리비, 개별 사용료 등) 및 금액은 주택 단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원 내용을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여부: 다른 유사한 주거비 지원 사업(예: 주거급여 등)과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복 지원은 허용되지 않거나,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 중인 공공실버주택(누리타운) 관리사무소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1600-1004) 또는 지역별 주거복지지사
  • 해당 주택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주택복지과 또는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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