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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집수리사업

긴급하게 집수리가 필요한 저소득가구를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복지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재능, 기술 소유자의 참여로 재능기부 나눔 문화 확산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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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층 긴급집수리사업은 주택의 노후화,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 신속한 집수리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 참여를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주택의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수리 및 개선을 지원합니다. - 안전 관련: 지붕, 벽체, 창호, 문 등 파손된 부분 보수, 전기/가스/난방 설비의 안전 점검 및 교체 등 - 위생 관련: 화장실, 주방, 상하수도 설비 보수 및 개선, 누수 방지 공사 등 - 단열 및 방한: 단열재 시공, 창호 교체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난방비 절감 - 생활 편의: 도배, 장판 교체, 고령자/장애인 편의시설(경사로, 안전손잡이, 문턱 제거 등) 설치 -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300만 원 ~ 500만 원 내외 (각 지자체 및 사업 주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실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사업 주체(지자체 또는 위탁기관)가 전문 업체와 계약하여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수리 범위 및 규모는 현장 실사 후 결정됩니다. - 지원 기간: 신청 및 선정 절차를 거쳐 통상 1~3개월 이내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나, 주택 상태 및 공사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저소득 가구의 주거 불안정 해소 및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 주거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의 복지만족도 향상 - 지역사회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나눔 문화 확산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자활,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등) - 기타 재난 또는 안전사고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저소득 가구 (예: 중증장애인 가구, 고령 독거가구, 소년소녀 가장 가구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각 지자체 및 사업 주체의 기준에 따르며,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 (예: 일반 재산 기준액 이하) - 거주 형태: 자가 주택 또는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전세, 월세 등)으로, 긴급한 집수리가 필요한 가구 - 주택 노후도/긴급성: 주택의 안전, 위생, 단열 등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거주자 (해당 주택은 임대인인 공공기관이 관리·보수) - 최근 2년 이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주거수선비 지원 사업 혜택을 받은 가구 (중복 지원 방지) - 주택 소유주가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닌 타인이고 임대차 계약이 명확하지 않은 가구 - 단순 미관 개선 또는 자산 가치 상승을 위한 개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현장 실사: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 또는 위탁기관 직원이 방문하여 주택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리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3. 대상자 심의 및 선정: 현장 실사 결과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심의하고 선정합니다. 4. 지원 결정 통보: 선정된 가구에 개별적으로 지원 결정 여부 및 공사 일정 등을 통보합니다. 5. 공사 시행 및 완료: 선정된 주택에 대해 집수리 공사를 진행하고 완료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주택 등기부등본 (자가 주택의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 주택의 경우) - 주택 상태를 알 수 있는 사진 (선택 사항이나 제출 시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 사업 공고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기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니, 미리 모든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장 실사 시에는 주택 내부 확인이 필요하므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지원 내용은 주택의 긴급한 안전 및 기능 개선에 초점을 맞추며, 단순 미용 목적의 수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타 주거 관련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건축 관련 부서 - 사업을 주관하는 지역 복지관 또는 자원봉사센터 (협력 사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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