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여 제도

재향군인회 회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긴급 생활자금, 사업자금 등을 저금리로 대여(대출)해주는 회원 전용 금융 복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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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에 헌신한 제대군인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이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재향군인회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회원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대여 종류: 생활안정자금, 사업자금, 주택자금 등 - 대여 한도: 최대 3,000만원 (회원 등급 및 신용도에 따라 차등) - 대여 금리: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보다 낮은 수준 - 상환 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 - 대여 신청일 현재 신용에 문제가 없는 회원 [선정 기준] - 회원의 신용등급,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여 여부 및 한도 결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 재향군인회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준비 서류] - 대여신청서 - 재향군인회 회원증 -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 보증인 관련 서류 (필요시) [유의사항] - 대여 심사 시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향후 재향군인회의 다른 복지 혜택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본부: 02-794-9831 - 각 지역 재향군인회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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