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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지자체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군포시에 정착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 제6조(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 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신청인 기준 지원 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1. 지원금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1퍼센트로 공고일 기준 연 1회 일시 지급하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받으려는 사람이 많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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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청년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청년 연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2. 신청인 및 신청인 배우자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
  3.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4.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신청인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간의 계약서로 한정
  5.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군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1%, 최대 연 100만원(최대 4회)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군포시에 주민등록 및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임차계약을 체결,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의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자, 분양권 소유자 등은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복지로-지원내용]
    제6조(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 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신청인 기준 지원 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6. 지원금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1퍼센트로 공고일 기준 연 1회 일시 지급하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7. 지원받으려는 사람이 많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복지로-신청방법]
    제7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민등록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대출받은 명의인이 한다. 다만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제출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동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원칙에 따라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8.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9. 임차계약서 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 확인
  10. 구비서류
  11. 그 밖에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군포시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복지로-문의]
    031-390-0763
    [복지로-근거]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할 행정복지센터
    군포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청년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청년 연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2. 신청인 및 신청인 배우자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
  3.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4.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신청인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간의 계약서로 한정
  5.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
    군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1%, 최대 연 100만원(최대 4회)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군포시에 주민등록 및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임차계약을 체결,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의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자, 분양권 소유자 등은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군포시청 홈페이지 확인: 사업 공고 기간에 맞춰 군포시청 홈페이지(www.gunpo.go.kr)에 접속하여 최신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접수: 대부분의 지자체 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군포시 통합접수시스템 또는 별도의 청년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
  3. 방문 접수 (선택 사항):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공고문에 명시된 접수처(예: 군포시청 주택과 또는 청년정책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문의처에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와 방문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4. 서류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안내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최신 공고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 확인 필수)

  •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 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주소 및 세대 구성 확인용)
  •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본인 및 배우자 소득 합산 확인 등)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 소득 확인용,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해당)
  •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재직 여부 확인용, 해당 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입 여부 및 이력 확인용)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전월세 보증금 대출 증빙 서류 (대출 실행 확인서, 대출금리 및 상환 내역 확인서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 시 작성)
  •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 (온라인 또는 현장 작성)

[유의사항]

  • 자격 요건 상시 확인: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연도의 최신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주거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신청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서류 제출: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정확하고 최신 정보로 준비해야 합니다.
  • 대출 실행 여부: 이자 지원은 실제로 대출이 실행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대출 계약 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대출이 불가능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주소지 유지 의무: 지원 기간 동안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연장 심사: 최초 지원 기간 만료 후 연장 신청 시에는 다시 한번 자격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문의처]

  • 군포시청 주택과 또는 청년정책과: (가장 정확한 정보 확인 가능)
    • 전화번호: 군포시 대표전화 또는 군포시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부서의 직통 번호 확인
    • 방문: 군포시청 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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