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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자체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전·월세 거주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추천 및 대출이자 최대 4.1% 지원('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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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신청대상)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세종시로 전입예정인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 (자격요건)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신혼부부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
  • 소득기준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이면서, 부모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2. 직 장 인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3.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정부 금융지원 또는 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추천 및 대출이자 최대 4.1% 지원('25년 기준)
    [복지로-신청방법]
    ○ 온라인: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잡아람(https://www.jobaram.com)
    ※ 연장신청은 담당자 개별 연락
    [복지로-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복지로-문의]
    044-300-6033
    [복지로-근거]
    청년기본법 제20조, 주거기본법 제15조, 세종시 청년기본 조례 제24조, 세종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제5조
    [복지로-접수처]
    재단법인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세종특별자치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신청대상)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세종시로 전입예정인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 (자격요건)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신혼부부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
  • 소득기준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이면서, 부모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2. 직 장 인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3.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정부 금융지원 또는 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청년 관련 포털 사이트(예: 청년몽땅정보통 등)에서 사업 공고를 확인하여 지원 자격, 제출 서류, 신청 기간 등을 숙지합니다.
  2.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지정된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거나, 해당 지자체의 주택 관련 부서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신청 시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미비 시 심사 지연 또는 제외)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5. 은행 대출 신청 및 이자 지원: 선정 통보를 받은 후 협력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이 실행되면 약정에 따라 이자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최근 5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해당 시, 예비 신혼부부는 예비 배우자 서류도 필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2년)
  •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2년, 국세청 발급)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자산 확인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및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 시 제공 양식)
  • 기타 지자체 및 은행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주거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예: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적발 시 지원 중단 및 기 지원금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기간 중 지원 대상 자격(소득, 무주택 요건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확인: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는 필수이며, 전입신고 및 실거주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대출 한도: 이자 지원은 대출 원금이 아닌 이자에 대한 지원이며, 대출 실행 여부는 전적으로 협력 은행의 심사 기준에 따릅니다. 이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정보 확인: 사업 내용은 지자체별,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최신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지자체의 주거복지 관련 부서 (예: 청년정책과, 주택과 등)
  • 각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 다산콜센터 (지역번호 + 120)
  • 협력 금융기관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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