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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지자체

군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여 취학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복지 실현 군포시에 주민등록(외국인은 체류지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가구(보호자)에 1회에 한하여 100,000원 지급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군포시에 주민등록(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등록)되어 있는 초등학교 입학생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군포시에 주민등록(외국인은 체류지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가구(보호자)에 1회에 한하여 100,000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군포시 행정지원국 교육체육과
[복지로-문의]
031-390-0145
[복지로-근거]
군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거주지(군포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군포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군포시에 주민등록(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등록)되어 있는 초등학교 입학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초등학교 입학 후, 해당 초등학교를 통해 신청
  • 학교에서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학교에 문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 운영 여부에 따라 다름)
  • 신청 기간: 학교에서 별도 안내 (입학 후 1~2개월 이내)

[준비 서류]

  • 신청서 (학교에서 배부)
  • 보호자 신분증
  •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지역화폐 지급을 위한 정보 확인용, 필요한 경우)
  • 주민등록등본 (필요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학교 안내 확인)

[유의사항]

  •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 지역화폐는 사용 기한이 있으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입학 축하금을 받는 경우)

[문의처]

  • 군포시청 교육청소년과: 031-390-XXXX (정확한 전화번호는 군포시청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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