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불법사금융(미등록 대부, 불법 채권추심 등)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피해금 환급, 채무조정 연계 등 법률 및 금융 지원을 제공합니다.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날로 지능화되는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와 회복을 지원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 지원 체계입니다.

[지원 내용]

  •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불법 채권추심에 대응하고, 추심 행위를 중단시킴
  • 소송대리 지원: 최고금리 초과 이자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민사소송 시 변호사 무료 지원
  • 피해금 환급 제도: 금융사기 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절차 진행
  • 채무조정 연계: 불법사금융 피해로 과도한 채무가 발생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 연계
  • 전문 상담: 피해 구제 절차, 대응 방법 등에 대한 전문 상담 제공

[특징]

  • 피해자가 직접 불법추심업자나 사기범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미등록 대부업체,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자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자

[선정 기준]

  •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피해자라면 누구나 상담 및 법률 지원 신청 가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전화 상담 후 신청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온라인 상담 및 신고
  •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직접 법률 지원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피해 사실 입증 자료 (대출 계약서,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이체 내역 등)
  • 신분증

[유의사항]

  • 피해 발생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1332)에도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4번 불법사금융, 1번 개인정보보호 및 보이스피싱)
  • 경찰청: 국번없이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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