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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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출산 가구에 파격적인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여 내 집 마련 및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구입자금)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연 1.6% ~ 3.3%의 특례금리로 대출 지원 - (전세자금)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연 1.1% ~ 3.0%의 특례금리로 대출 지원 - (추가 혜택) 대출 이용 후 추가 자녀 출산 시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최장 15년) [특징] - 기존의 디딤돌/버팀목 대출보다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넓혔으며, 시중은행 금리 대비 현저히 낮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자산) 순자산 4.69억원 이하 (구입자금), 3.45억원 이하 (전세자금) - (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등)에 방문하여 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출생·입양 확인)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직증명서 - 매매(임대차) 계약서 [유의사항]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생 후 신청 가능) - 대환 대출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콜센터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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