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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자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자녀 중고교신입생교복비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자녀의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 지원을 통해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신입생 교복비 1인 350천원 지원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이하
[복지로-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이하 자녀의 도외 중, 고등학교 신입생(중1, 고1)
[복지로-지원내용]
신입생 교복비 1인 350천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행정시에서 지원결정 및 개인통장으로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4-728-2472
[복지로-근거]
2025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복지로-접수처]
주민등록 상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등록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시 주민복지과
읍면동주민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이하 자녀의 도외 중, 고등학교 신입생(중1, 고1)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각 지자체 및 교육청의 공고문을 통해 매년 정해지는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2.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4. 신청: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신청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5. 자격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해당 지자체 또는 주민센터 비치 양식)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 및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의 관계 확인용)
  • 입학예정 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해당 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확인 및 '도외' 학교 진학 증빙용)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확인 가능 시 생략될 수 있음)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을 위한 신청인 명의)
  • 신청인 신분증 (본인 확인용)
  • (필요시) 교복 구매 영수증 (실비 지원 방식의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불가: 타 기관(교육청, 학교 등)이나 다른 사업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교복비 또는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수혜 적발 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도외' 조건 확인: 본 사업은 특히 신청인의 거주지 지자체 외의 다른 지역 학교로 진학하는 신입생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이 조건이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최신 정보이며 정확해야 합니다. 누락되거나 위변조된 서류는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 지급된 지원금은 교복 구매 등 자녀의 학교생활 준비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교육 관련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일반적인 복지 정보 검색)
  • 각 지자체 교육청 웹사이트 (일부 교육 관련 지원 사업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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