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생활수급자 유선전화 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집 전화(유선전화)의 월 이용료, 통화료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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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보장 및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편적 역무 제도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유선전화 요금을 감면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시내통화: 월 150도수(3분 기준)까지 무료 제공 - 시외통화: 월 통화료의 30% 감면 (월 3만원 한도 내) - 월 이용료(기본료): 5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LM)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징] 이동통신요금 감면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이 있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선정 기준] - 수급자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 소득·재산 기준 없이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이용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00, 101 등)에 전화하여 신청 - 통신사 지점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 공공요금 감면' 통합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통신사 신청 시 필요할 수 있음) *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자격 확인 후 처리됩니다.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 명의로 가입된 유선전화 1회선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 감면 혜택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적용되므로, 자격이 된다면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이용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 (KT 100, SK브로드밴드 106, LG U+ 101)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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