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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자활기금 장학생 선발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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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기초생활자활기금 장학생 선발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 지속에 난항을 겪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들에게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의 자활 의지를 고취하고, 미래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기당 최대 200만원 (개인별 학비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의 재학 중인 학교로 직접 지급되거나, 학생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 (원칙적으로 등록금 감면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 지원 기간: 장학생으로 최초 선발된 학기부터 정규 학기 졸업 시까지 지원됩니다. (단, 매 학기 소득 및 성적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용 용도: 등록금(수업료, 입학금), 교재비, 학습 관련 활동비 등 학업 유지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목적]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 중단 사례를 예방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장학금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합니다. 궁극적으로 가정의 자활 및 자립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차상위자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가구의 자녀 - 현재 국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전문대학, 4년제 대학, 특수대학원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 (신입생 포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성적 기준: 직전 학기 평균 평점 2.5/4.5 또는 2.0/4.0 이상 (백분위 70점 이상) 취득자.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최종 성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연령 기준: 별도의 연령 제한은 없으나, 학업을 지속하는 만학도 또한 지원 가능합니다.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제외 대상] - 해외 유학생 또는 해외 영주권자 - 휴학 중인 자 (단, 질병, 군복무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휴학은 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타 장학금(학비 전액 지원 장학금 등)을 이미 받고 있는 자 (이중 수혜 방지 원칙) - 국가유공자 자녀 등 법정 의무 감면 대상자 중 전액 감면 혜택을 받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공고 확인: 매년 초 또는 각 학기 시작 전,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관련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기초생활자활기금 장학생 선발'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장학금 신청서와 자기소개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준비: 안내된 모든 준비 서류(아래 [준비 서류] 항목 참조)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필요시 원본 대조를 위해 원본을 지참합니다. 4. 서류 제출: 각 지자체 또는 장학재단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웹사이트), 방문(해당 지자체 복지과), 또는 우편 접수 방식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선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성적, 학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장학금 신청서 (소정 양식) - 자기소개서 (학업 계획, 장래 희망, 가정 환경 등을 포함하여 상세 기술)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및 관계 확인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 유형에 따라 발급) - 재학 증명서 (신입생의 경우 합격 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 고지서) - 성적 증명서 (직전 학기 성적,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또는 최종 성적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가구 소득 확인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장학금 수령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정 양식)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공고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마감일 전에 미리 접수하여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위조 또는 변조 시 심사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에 따라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중 수혜 여부: 타 장학금(특히 학비 전액 지원 장학금)과의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각 장학금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비성 장학금의 경우 중복 수혜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변동 사항 통보: 장학생으로 선정된 이후 가구 소득, 학업 상태 등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장학금을 운영하는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선발 인원 및 예산: 매년 선발 인원과 지원 금액은 해당 연도의 예산 상황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장학금 담당 부서) - (재)한국장학재단 또는 관련 지자체 장학재단 - 각 지자체 또는 재단 홈페이지의 Q&A 게시판 및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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