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상하수도요금 감면 수도요금감면 12㎥ 이내의 실제사용량을 감면
[복지로-선정기준]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급자
5.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등급 1급 ~ 3급 장애인 (단, 시각장애인은 1급~4급)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수도요금감면
12㎥ 이내의 실제사용량을 감면
[복지로-신청방법]
상하수도사업소 방문신청 및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상하수도사업소
[복지로-문의]
033-430-4245
[복지로-근거]
홍천군수도급수조례 제35조
[복지로-접수처]
상하수도사업소
홍천군
해당없음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경기도민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공공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경기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 기능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에게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숙박, 야영)를 할인 또는 면제하여 산림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른 캠핑장 감면 혜택 확대 제공 국민여가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 적용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 증진 및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상수도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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