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지자체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등 수도감면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상하수도요금 감면 수도요금감면 12㎥ 이내의 실제사용량을 감면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급자
5.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등급 1급 ~ 3급 장애인 (단, 시각장애인은 1급~4급)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수도요금감면
12㎥ 이내의 실제사용량을 감면
[복지로-신청방법]
상하수도사업소 방문신청 및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상하수도사업소
[복지로-문의]
033-430-4245
[복지로-근거]
홍천군수도급수조례 제35조
[복지로-접수처]
상하수도사업소
홍천군
해당없음

받을 수 있는 조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등급 1급 ~ 3급 장애인 (단, 시각장애인은 1급~4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 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본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당 시·군·구 상하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지자체의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전화 문의 후 신청: 수도사업소나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여 신청 방법을 안내받은 후, 필요 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규, 전입, 명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수도사업자등록번호 (수도 사용에 대한 정보 확인)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장애인의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나, 미리 준비하면 절차 단축 가능)
  •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해당 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작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감면 대상, 감면율,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수도사업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감면 불가: 다른 수도 요금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혜택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의무: 감면 자격(예: 기초수급자 자격 상실, 장애 정도 변경 등)이 상실되거나 변동될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고 부당하게 감면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명의 일치: 수도 요금 고지서의 사용자 명의와 감면 신청자의 명의 또는 세대주 명의가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명의 불일치 시 명의 변경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소급 적용 불가: 대부분 신청일로부터 감면이 적용되며, 신청일 이전의 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면 자격이 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각 시·군·구 수도사업소 또는 상하수도사업본부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