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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국민여가캠핑장 요금 감면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른 캠핑장 감면 혜택 확대 제공 국민여가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 적용

조회수 3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정읍시 관내 2명 이상 자녀
[복지로-지원대상]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이용객 중 관내 거주 2자녀 이상 가구
[복지로-지원내용]
국민여가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 적용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문화행정국 관광과
[복지로-문의]
063-539-5225
[복지로-근거]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정읍시청 관광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정읍시 관내 2명 이상 자녀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이용객 중 관내 거주 2자녀 이상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국민여가캠핑장 예약 시스템 (온라인 또는 전화)을 통해 캠핑장 예약
  2. 예약 시 감면 대상 자격 선택 (예: 다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등)
  3. 캠핑장 방문 시 감면 대상 자격 증빙 서류 제출
  4. 캠핑장 담당자의 확인 후 감면된 요금으로 결제

[준비 서류]

  • 다자녀 가구: 가족관계증명서 (2자녀 이상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 확인서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 기타: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감면 혜택은 본인에 한하여 적용되며, 타인에게 양도 불가
  • 감면 대상 자격 증빙 서류 미제출 시 감면 혜택 적용 불가
  • 캠핑장별로 감면율, 적용 기간, 예약 방법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예약 전 반드시 해당 캠핑장의 감면 규정을 확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 및 이용 제한 등의 불이익 발생 가능

[문의처]

  • 각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사무소 (캠핑장별 연락처는 국민여가캠핑장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 (대표전화: 044-203-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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