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 증진 및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상수도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다자녀 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상수도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수도과 팩스신청(063-454-6043)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도사업소 수도과
[복지로-문의]
063-454-5360
[복지로-근거]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4조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군산시
군산시 수도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다자녀 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층 가정에 태아 및 신생아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하고자 함 태아 및 신생아 건강보험 1인당 매원 5만원 이하, 총 3년 지원
다자녀가구의 공항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 14개 공항 주차장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충남 남부권 산후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출산·양육 장려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저소득 및 취약계층 대상자 우선 이용 등을 고려한 이용자 요금 감면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불평등 경감에 기여 조건에 따른 감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전기요금을 월 최대 16,000원까지 할인해줍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산모건강관리, 신생아건강관리, 산모 신생아 가사지원,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출산가정에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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