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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등 수도감면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상하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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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복지혜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물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며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입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매월 부과되는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중 일부를 감면해 드립니다. - 감면율 및 감면 한도액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일반적으로 월 일정 사용량(예: 10톤 또는 20톤)에 대한 기본요금 및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수도 요금 총액의 일정 비율(예: 10%~50%)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일부 지자체는 오수 및 하수도 요금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 감면 혜택은 신청 후 자격 확인을 거쳐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매월 수도 요금 고지서에 감면 내역이 표기됩니다. [특징] -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및 주거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필수적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 수도 요금이라는 고정 지출을 줄여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한번 신청하면 자격 변동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돕습니다. -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복지 정책 방향에 따라 감면 기준과 혜택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대부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며,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경증 장애인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주민등록상 감면 대상자가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감면 신청 주택의 수도요금 고지서 명의자와 세대주 또는 감면 대상자가 일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가구당 한 개소의 주택에만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특정 지자체의 경우,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자녀 가구 등으로 대상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수도사업소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 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본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당 시·군·구 상하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지자체의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전화 문의 후 신청**: 수도사업소나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여 신청 방법을 안내받은 후, 필요 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규, 전입, 명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수도사업자등록번호 (수도 사용에 대한 정보 확인)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장애인의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나, 미리 준비하면 절차 단축 가능) -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해당 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작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감면 대상, 감면율,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수도사업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감면 불가**: 다른 수도 요금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혜택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의무**: 감면 자격(예: 기초수급자 자격 상실, 장애 정도 변경 등)이 상실되거나 변동될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고 부당하게 감면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명의 일치**: 수도 요금 고지서의 사용자 명의와 감면 신청자의 명의 또는 세대주 명의가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명의 불일치 시 명의 변경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소급 적용 불가**: 대부분 신청일로부터 감면이 적용되며, 신청일 이전의 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면 자격이 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각 시·군·구 수도사업소 또는 상하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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