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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수도요금 감면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 증진 및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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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군산시 수도요금 감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등록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상수도 요금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가계 운영을 돕기 위함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부과되는 수도요금에 대해 월별 감면액을 적용하여 청구 금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 **감면 항목**: 가정용 상수도 요금 중 기본요금 및 사용량에 따른 요금 일부를 감면합니다. - **감면액 (월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월 사용량 10m³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가정용에 한함) - **등록 장애인**: 월 사용량 10m³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가정용에 한함) - **다자녀 가정**: 월 사용량 10m³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가정용에 한함) - **특징**: 감면액은 각 대상별로 월 최대 10m³까지이며, 실제 사용량이 감면량(10m³)보다 적을 경우 실제 사용량만큼 감면됩니다. 별도의 현금 지급 없이 수도요금 청구서에 감면 내역이 표시되고 자동 차감됩니다. [목적] -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및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상수도 요금 부담 완화 -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속적인 출산 장려 정책 지원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군산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군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모든 등급 포함) - **다자녀 가정**: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이하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거주지**: 신청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용도**: 감면 대상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상업용이나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대 기준**: 가구당 하나의 수도 계량기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일 세대 내에서 복수의 감면 대상이 있더라도 가장 큰 하나의 감면 항목만 적용됩니다. - **자녀 연령 기준 (다자녀 가정)**: 다자녀 가정의 자녀는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하(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포함)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군산시 수도사업소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 제출합니다. 전화, 팩스, 우편 신청은 불가하며, 본인 또는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접수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감면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4. **감면 적용**: 심사 완료 후, 감면 대상으로 확정되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군산시 수도사업소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상별 추가 서류 (해당하는 서류만 준비)**: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불필요할 수도 있으나, 만약을 대비하여 준비) - **등록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 **다자녀 가정**: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및 자녀 수, 연령 확인용) [유의사항] - **중복 감면 불가**: 한 가구에 여러 감면 대상 자격(예: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등록 장애인)이 있더라도, 월 최대 10m³의 감면액을 초과하여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유리한 하나의 감면만 적용됩니다. - **소급 적용 불가**: 감면 혜택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이전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늦게 신청하시면 그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시니 확인 후 조속히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변동 사항 발생 시 신고 의무**: 감면 대상 자격(수급자 자격 상실, 장애인 등록 취소, 자녀 수 변동 등)에 변동이 생기거나 세대주 변경, 주소지 이전 등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군산시 수도사업소에 신고하여 주셔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과오납 발생 시 환수 또는 추징될 수 있으며,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자동 감면 여부 확인**: 일부 대상자의 경우 지자체 내부 전산 연계를 통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지 않다면 반드시 군산시 수도사업소에 문의하여 본인의 감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군산시 수도사업소 요금팀: ☎ 063-454-5400 (수도요금 감면 관련 상세 문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절차 및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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