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금융지원 연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중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맞춤형 채무조정, 소액대출 등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을 연계하여 실질적인 재기를 돕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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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생계비, 의료비 등 일시적인 현금 지원만으로는 위기 상황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일환으로, 과도한 부채로 고통받는 위기 가구를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하여 채무조정, 재무상담, 긴급 소액대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채무조정 연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채무 감면 등 개인워크아웃 또는 프리워크아웃 상담 연계 - 소액대출 연계: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저금리 대출 상품 안내 및 연계 - 재무상담 및 교육: 가계 재무상태 진단, 합리적인 소비 계획 수립 등 맞춤형 재무 컨설팅 제공 [목적] - 위기 가구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여 가계 재정을 정상화하고, 다시 빚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결정된 자 중, 금융 문제 해결이 필요한 가구 [선정 기준] - 시·군·구청의 긴급복지 담당자 또는 통합사례관리사가 상담을 통해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계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긴급복지 담당자에게 상담 요청 - 긴급복지지원 신청 시, 금융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알리고 연계 서비스를 요청 [준비 서류] - 별도의 서류는 없으며, 긴급복지 신청 서류로 갈음합니다. - 연계된 금융기관 방문 시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신분증, 소득증빙서류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이 서비스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아닌, 전문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것입니다. - 최종적인 대출이나 채무조정 여부는 연계된 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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