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체납요금 등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체납된 각종 요금이나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해 단전, 단수, 공급 중단 등의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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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된 생계·의료·주거지원 외에도 위기상황 극복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부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중 체납요금 지원은 당장의 단전·단수 위기를 막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위기가구가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 - 지원 금액: 최대 15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필요한 비용 지원 (단, 1회 지원 원칙) - 지원 방식: 지원 결정 후 해당 요금 수납기관(한전, 가스공사, 관리사무소 등)의 계좌로 직접 입금 [특징] 생계비 지원과 별도로, 당장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 및 주거 유지 비용 체납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준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은 지원입니다.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한 부가급여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주소득자 사망·실직, 중한 질병, 화재 등)에 처한 가구로서,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주된 지원 결정과 함께 부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위기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기준 초과자도 지원 가능(예외 적용) [제외 대상] -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주지원(생계·의료·주거 등) 상담 시 대상자의 필요를 파악하여 직권 신청하거나, 대상자가 직접 요청 - 신청 장소: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준비 서류] - 긴급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위기상황 증빙서류 (진단서, 실직확인서 등) - 체납요금 고지서 [유의사항] - 이 지원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긴급복지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주된 지원을 받는 가구에 한해 부가적으로 지원됩니다. - 1회 지원이 원칙이므로, 지원 이후에는 자립 계획을 통해 스스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거주지 시·군·구청 긴급복지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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