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동절기(10월~3월)에 소득 활동이 없거나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 위기에 처한 가구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연료비와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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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난방에 어려움을 겪거나 전기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동안 월 15만원 지원 (최대 6개월) - 전기요금: 연체된 전기요금 및 체납액 중 1회에 한해 50만원 이내 지원 [특징]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하며, 다른 긴급복지(생계, 의료 등)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후 신청 안내 [준비 서류] - 신분증 - 긴급복지 지원 요청서 - 위기 상황 증빙서류 (전기요금 고지서 등) [유의사항] - 에너지바우처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연료비는 동절기에만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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