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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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에너지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권을 보장하고, 동절기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도시가스 사용 요금의 일부를 정률 또는 정액 할인합니다. - 할인율은 대상 자격별, 동절기/하절기별로 상이합니다. (예: 동절기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24,000원, 장애인 월 16,800원 한도 등) - 할인 금액은 매월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특징] - 다른 요금감면 혜택(예: 전기요금 할인)과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도시가스 요금 감면 자격이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 할인액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1~3급), 5.18 민주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및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 다자녀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선정 기준] - 위 대상에 해당하며, 주택용(주거용)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 회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스톱 대리신청 서비스) [준비 서류] -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서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유의사항] - 이사할 경우, 새로운 주소지의 도시가스 회사에 반드시 재신청해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 자격 변동 시(예: 수급자 탈락)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 지역 도시가스 회사 (예: 서울도시가스 1588-5788)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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