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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앙부처

석면피해구제급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여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합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액 미만 등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외 석면질병의 치료, 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요양생활수당(중피종, 폐암) :1,868,01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1급,미만성 흉막비후) : 1,344,960원/월(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2급) : 896,64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3급) : 448,32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장례비/특별장의비)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 장례비/특별장의비 : 3,527,59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 지급신청 당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5년도 3,932,658원) (특별유족 조위금) 석면피해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조위금을 지급 특별유족 조위금(중피종, 폐암) : 52,913,85000원 (장례비의 1,50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1급, 미만성 흉막비후) : 26,456,920원 (장례비의 75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2급) : 17,637,950원 (장례비의 50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3급) : 8,818,970원 (장의비의 250/100)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 (기 지급 급여액 + 요양생활수당)(* 수급자 중도 사망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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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 신청자 중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석면질병으로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석면질병 :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의 인정기준을 충족한 사람
    • 산재보험 등 타법에 의해 보상을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급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액 미만 등
    •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외 석면질병의 치료, 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 요양생활수당(중피종, 폐암) :1,868,01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1급,미만성 흉막비후) : 1,344,960원/월(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2급) : 896,64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3급) : 448,32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 (장례비/특별장의비)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
    • 장례비/특별장의비 : 3,527,59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 지급신청 당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5년도 3,932,658원)
  • (특별유족 조위금) 석면피해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조위금을 지급
  • 특별유족 조위금(중피종, 폐암) : 52,913,85000원 (장례비의 1,500/100)
  •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1급, 미만성 흉막비후) : 26,456,920원 (장례비의 750/100)
  •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2급) : 17,637,950원 (장례비의 500/100)
  •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3급) : 8,818,970원 (장의비의 250/100)
  •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 (기 지급 급여액 + 요양생활수당)(* 수급자 중도 사망 시 지급)
  • [복지로-신청방법]
  • 해당 시·군·구 석면피해구제 담당과(ex. 환경과 등) 환경관련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환경피해구제과 [복지로-문의] 1833-769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1168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 신청자 중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석면질병으로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석면질병 :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의 인정기준을 충족한 사람
    • 산재보험 등 타법에 의해 보상을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전화로 상담 및 신청 가능 여부 문의

    [준비 서류]

    • 긴급지원 신청서 (기관 비치)
    • 신분증
    • 위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실직확인서, 진단서 등)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유의사항]

    • 긴급지원은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우선 지원 후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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