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 필수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 2006년 제도 도입 이래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들을 지원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위기 가구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생계 지원: 의식주 등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의료 지원: 입원비, 수술비, 약제비 등 의료비용을 지원합니다. (300만원 범위 내)
주거 지원: 임시 거처 제공 또는 주거비(월세, 보증금 등)를 지원합니다.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대도시 1인 가구 400,000원, 4인 가구 800,000원 수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300만원 범위 내)
교육 지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합니다.
그 외 지원: 위기 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이 추가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특징]
[지원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위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 기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선 지원 후 조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다음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거주 지역별 재산 기준액 이하
금융재산 기준: 생활준비금 공제 후 600만원 이하 (단, 주거 지원의 경우 800만원 이하)
[제외 대상]
[신청 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처한 본인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이웃, 친척, 복지 담당 공무원 등)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상담과 신청이 중요합니다.
방문 신청: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전화 신청:
온라인 신청: 현재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직접적인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없지만,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서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정보 확인 및 상담 예약이 가능하며, 간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선 지원 후 조사' 원칙에 따라 초기 신청 시에는 구체적인 증빙 서류가 없더라도 위기 상황임을 설명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확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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