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한국전력공사

긴급지원대상자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요금을 일정액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22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의 필수 생활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협력하여 매월 전기요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에너지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할인 금액: 월 최대 16,000원 한도 내에서 전기요금 할인 (하절기(6~8월)에는 월 최대 20,000원)
  • 적용 방식: 매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할인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

[목적]

  • 위기 가구의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보장하고,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한 공급 중단 등의 2차적 위기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 생계지원 또는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 등

[선정 기준]

  • 주민센터 등을 통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한국전력공사 지사 방문 신청
  • 한전ON(온라인),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한 전화 신청

[준비 서류]

  •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서
  • 신분증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증명서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 고객번호가 기재된 전기요금 청구서

[유의사항]

  • 이사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의 고객번호로 복지할인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다른 복지할인(예: 장애인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가장 유리한 할인 하나만 적용됩니다.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