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에서 19세 2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해당없음
[복지로-선정기준]
0세에서 19세 이하 2자녀이상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0에서 19세 이하 2자녀이상 다자녀가구
[복지로-지원내용]
해당없음
[복지로-신청방법]
관련 서식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
[복지로-문의]
063-580-3866
[복지로-근거]
부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35조 1항 6호
[복지로-접수처]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
부안군 상하수도 사업소
0세에서 19세 이하 2자녀이상 가구
0에서 19세 이하 2자녀이상 다자녀가구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감면료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청구오면 심사 후 지급, 최대 154만원/2주기준 2. 산후조리비 지원 : 154만원/지역화폐
다자녀 세대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수달수영장, 건승체련관, 반디랜드 곤충박물관, 반디랜드 천문과학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다자녀가구의 공항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 14개 공항 주차장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급하는 카드로, 광주 지역 내 다양한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자녀가정 지원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주차
저출산 극복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한다. 다만, 전기·수도·주차장 사용료는 제외한다.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나. 군산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인 경우(시 직영관리의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주민등록법」에 따라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마. 초등학생 또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수련 활동을 위해 해당 장의 추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단, 어린이의 수가 과반수를 넘는 경우에 한함) 바. 단체(사이트 5면 이상 사용)로 사용하는 경우 사. 비수기에 개인이 14일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 아.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3. 100분의 2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입장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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