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2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0에서 19세 2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조회수 3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출산 문제 해결 및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요금 감면 지원
  •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지원 내용]

  • 감면 금액: 월 사용량에 따라 차등 감면 (지자체별 감면 기준 상이)
    • 예시 1: 월 수도요금의 10~30% 감면 (최대 감면액 설정)
    • 예시 2: 일정 사용량까지 정액 감면 (예: 월 10톤까지 감면)
  • 감면 방식: 수도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감면 (신청 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적용)
  • 감면 기간: 자녀가 만 19세를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원의 변동으로 다자녀 가구 조건에 해당하지 않게 될 때까지

[목적]

  •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양육 지원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0세 이상 19세 이하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세대 구성)
  • 수도요금 감면 신청일 현재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제한 없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자녀 연령 기준: 만 0세 ~ 만 19세 (해당 연령대의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함)
  • 주소 기준: 신청 가구의 주소와 수도 사용 장소가 동일해야 함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명의자와 신청인(세대주)가 동일해야 함. 단, 예외적으로 임대차 계약 등으로 인해 고지서 명의가 다른 경우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지자체별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수도사업소) 직접 방문 신청 (지자체별 신청 장소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필수)

[준비 서류]

  •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자녀 정보 포함.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에 따라 추가 요청될 수 있음)
  • 신분증 (세대주 또는 신청인)
  • 임대차 계약서 (수도요금 고지서 명의자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 기타 증빙 서류 (지자체별 요구 서류 확인)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감면 기준 및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함.
  • 감면 신청 후 가구 구성원에 변동이 있을 경우 (자녀 출생, 사망, 전출 등) 즉시 신고해야 함.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감면액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신청 전에 해당 지자체의 수도요금 감면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음.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해당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수도사업소) 민원실
  • 120 다산콜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콜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