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국토교통부

남원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의 지자체(남원시) 시행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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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들의 주거 상향을 돕고 학업, 취업 등 미래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맞춤형 주거 안정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 월 최대 20만원 지원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 - 지급방식: 매월 신청자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목적] 사회초년생 및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 34세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청년+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자산 기준) 청년가구 자산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자산 3억 8천만원 이하 - (주택 기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름 (기간 연장 여부 등 확인 필요) [준비 서류] 1. 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4. 서약서 및 통장사본 5. 신청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자체 유사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방학 등 기간에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소득·재산 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남원시청 건축과 주택팀 (☎ 063-620-6873)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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