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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자체

노숙인 관리

노숙인의 귀향여비 지원 등 을 통한 노숙인 보호 지원 1) 지급금액 : 1인 20,000원 내외 2) 지원품목 : 버스승차권 또는 열차승차권 / 동절기 한파대비 간식 및 온열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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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길거리 노숙인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거리 노숙인 및 부랑인
  2. 선정기준 : 신분이 확실하고 귀향의지가 있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3. 지급금액 : 1인 20,000원 내외
  4. 지원품목 : 버스승차권 또는 열차승차권 / 동절기 한파대비 간식 및 온열팩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2147-2711
    [복지로-근거]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송파구청 복지정책과
    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길거리 노숙인

  1. 지원대상 : 거리 노숙인 및 부랑인
  2. 선정기준 : 신분이 확실하고 귀향의지가 있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노숙인 자활시설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 센터 또는 시설 담당자가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확인 후 시/군/구청에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센터 또는 시설에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귀향 계획서 (귀향 후 거주지, 생활 계획 등 상세 작성)
  • 연고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지인 연락처 등)
  • 통장 사본 (귀향 후 정착 지원금 지급용, 필요한 경우)

[유의사항]

  • 귀향 여비는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되므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귀향 후 정착 지원금은 필요에 따라 지급되며, 신청 시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귀향 후 3개월간 상담 및 사례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문의처]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
  • 거주지 관할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또는 120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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