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1형 당뇨병 환자가 집에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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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1형 당뇨병은 평생 인슐린 주사와 혈당 관리가 필요하여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큰 질환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다학제팀이 환자 맞춤형 교육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제공하여, 환자의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포괄 관리 서비스: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케어팀이 환자 관리 계획 수립
  • 교육상담: 혈당 관리, 인슐린 주사법, 기기 사용법, 식단 관리, 운동 요법 등 심층 교육 제공 (연 8회)
  • 비대면 모니터링: 전화나 화상 통신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환자의 혈당 수치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상담 (월 2회 이상)
  • 비용: 총 서비스 비용의 10%(의원급) 또는 20%(병원급 이상)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 (연간 약 6~12만원 수준)

[목적]
환자가 병원에 자주 방문하지 않고도 일상생활 속에서 안정적으로 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인슐린 투여가 필수적인 1형 당뇨병 환자

[선정 기준]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등록하여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기로 동의한 자
  • 교육상담, 전화 또는 화상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환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1형 당뇨병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사업 참여 신청 및 동의서 작성

[준비 서류]

  • 1형 당뇨병 진단 증빙 서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유의사항]

  • 시범사업이므로 참여 의료기관이 제한적일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참여기관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재택의료는 대면 진료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정기적인 병원 방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관리실 (033-736-3105)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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