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 및 건강 유지, 악화 예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 개개인의 욕구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대상자의 욕구 및 건강 상태에 따라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생활 관리사 또는 전담 사회복지사에 의해 제공되며, 필요시 지역사회 자원 연계도 병행합니다.
- **안전지원:** 정기적인 안부 확인(방문, 전화), 말벗 서비스, 안전 확인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조치 등
- **사회참여지원:** 외출 동행,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소규모 그룹 활동, 자조 모임), 문화 여가 활동 지원 등
- **생활교육:** 건강 증진, 영양 관리, 안전 교육, 치매 예방 등 다양한 생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일상생활지원:** 가사 지원(취약노인 가구의 청소, 세탁 등), 식사 준비 지원, 병원 동행, 약 타기 등
- **연계 서비스:** 필요한 경우 주거 개선, 가전제품 지원, 후원 물품 연계 등 민간 또는 공공의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추가적인 지원 제공
[특징]
- **개별 맞춤형 서비스:** 어르신 개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직접 설계하고 제공합니다.
- **예방적 돌봄:** 돌봄을 통해 신체 기능 및 건강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여 건강한 노후를 지원합니다.
- **지역사회 중심:**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자원을 활용합니다.
- **통합적 서비스:** 한 가지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어르신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등 저소득층 어르신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1~5등급)을 받지 못하였으나 돌봄이 필요한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어르신이 주요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 **돌봄 필요도:** 건강 상태(치매, 만성질환 등), 신체 기능(거동 불편, 일상생활 동작 어려움), 주거 환경(독거, 고위험 주거형태 등), 사회적 관계(사회적 고립, 우울감 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돌봄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을 받아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 중인 어르신
-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유사한 재가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어르신
- 기타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유사 재가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
- 병원,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 중인 어르신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서비스의 필요성 및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1. **방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등)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초기 상담 및 욕구 조사:** 신청 접수 후, 전담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 상태, 생활 환경, 사회적 관계, 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3.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계획 수립:**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 계획이 수립됩니다.
4. **서비스 제공:** 수립된 계획에 따라 돌봄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으나,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등 (복지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불필요할 수 있음)
- **건강보험증:** 본인 부담금 확인 등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해당자에 한함) 치매, 중증 질환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유사한 다른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정기적인 재평가:**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어르신의 돌봄 필요도는 정기적으로 재평가됩니다. 건강 상태나 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요청:** 어르신의 욕구 변화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재평가를 통해 반영됩니다.
- **본인 부담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금이 없으나, 일부 서비스에 따라 소액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