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경로식당 식사 제공,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에게 식사 배달 제공,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 중 가정 내 조리가 가능한 자에게 밑반찬 배달 제공 경로식당 이용, 식사 및 밑반찬 배달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 중 가정 내 조리가 가능한 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경로식당 이용, 식사 및 밑반찬 배달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경로식당 이용, 식사 및 밑반찬 배달신청(급식기관별 문의)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51-888-3268
051-419-6201
051-220-5625
051-749-4374
051-970-4854
051-310-4326
051-607-4365
051-709-2885
051-665-4324
051-605-5892
051-550-4872
051-610-4364
051-309-4367
051-519-4349
051-440-4364
051-240-4377
051-600-4326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
[복지로-접수처]
자치구,군 내 지정 급식기관
자치구,군내 급식기관
자치구군별 노인급식 담당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 중 가정 내 조리가 가능한 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작기능 회복이 필요한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의치(틀니) 시술 비용을 지원하여 구강 기능 회복 및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저소득, 거동불편, 가사사정 등으로 끼니를 거르는 노인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경로당을 마을생활권 경로식당으로 지정하여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노인급식 수준 제고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1) 지급금액 - 도시락 배달대상자 : 1일 주2~ 5회 중식 제공 - 읍면사무소 대상자 선정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노인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건강증진에 기여 무료급식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구강기능 회복을 돕기 위해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어려운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무료 접종을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돕는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사를 거르는 노인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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