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부산광역시 지자체

노인무료급식 사업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경로식당 식사 제공,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에게 식사 배달 제공,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 중 가정 내 조리가 가능한 자에게 밑반찬 배달 제공 경로식당 이용, 식사 및 밑반찬 배달 지원

조회수 2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 중 가정 내 조리가 가능한 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경로식당 이용, 식사 및 밑반찬 배달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경로식당 이용, 식사 및 밑반찬 배달신청(급식기관별 문의)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51-888-3268
051-419-6201
051-220-5625
051-749-4374
051-970-4854
051-310-4326
051-607-4365
051-709-2885
051-665-4324
051-605-5892
051-550-4872
051-610-4364
051-309-4367
051-519-4349
051-440-4364
051-240-4377
051-600-4326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
[복지로-접수처]
자치구,군 내 지정 급식기관
자치구,군내 급식기관
자치구군별 노인급식 담당

받을 수 있는 조건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 중 가정 내 조리가 가능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상담을 받습니다.
  2. 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초기 상담 및 현장 조사: 담당 공무원 또는 위탁기관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자의 거동 불편 여부, 주거 환경, 가족 구성, 소득 및 재산 등 실제 생활 상황을 조사합니다.
  4. 심의 및 선정 통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내부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후, 개별 통보 및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해당 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거동 불편 사유 증명용)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자격 증명 서류
  • (필요에 따라)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추가 요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후 심사 및 선정 절차에 따라 서비스 개시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 기준은 지자체별 예산 및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지원 중 대상자의 소득, 재산, 거주지, 건강 상태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자격 재심사를 통해 서비스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사 배달 서비스의 경우, 단순 식사 제공을 넘어 어르신의 안전 확인 및 안부 확인의 중요한 기능도 수행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세한 연락처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참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지역 노인복지관 또는 대한노인회 지회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