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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담양군 지자체

경로무료급식사업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저소득, 거동불편, 가사사정 등으로 끼니를 거르는 노인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경로당을 마을생활권 경로식당으로 지정하여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노인급식 수준 제고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1) 지급금액 - 도시락 배달대상자 : 1일 주2~ 5회 중식 제공 - 읍면사무소 대상자 선정

조회수 4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득, 건강, 주거 수준 등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60세 이상(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중 결식우려 노인
  •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75세 이상 독거노인
  •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자 중 보호가 필요한 자,
    돌발사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자, 독거장애인 등)
  1.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75세 이상 독거노인, 80세 이상 노인부부세대 등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도시락 배달대상자 : 1일 주2~ 5회 중식 제공
  • 읍면사무소 대상자 선정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도시락배달대상자 신청, 경로식당 이용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급식대상자로 추천을 받아 선정 후 익일
  • 지급방법 : 경로식당 운영 무료급식 제공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담양군 행정국 향촌복지과
    [복지로-문의]
    061-380-2592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광덕복지관
    담양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 건강, 주거 수준 등

  1. 지원대상
  • 60세 이상(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중 결식우려 노인
  •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75세 이상 독거노인
  •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자 중 보호가 필요한 자,
    돌발사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자, 독거장애인 등)
  1.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75세 이상 독거노인, 80세 이상 노인부부세대 등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서 접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 후,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구비 서류 제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3. 대상자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정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후 선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5. 급식 이용: 선정 통보를 받은 어르신은 지정된 경로당(경로식당)에 방문하여 무료 급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경로무료급식사업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필요시)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거동 불편 등 신체적 제약이 있는 경우)
  • (필요시)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 어르신의 경우)

[유의사항]

  • 급식 시간 및 요일 확인: 각 경로당(경로식당)별로 운영하는 요일과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선정 통보를 받으신 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불가: 본 사업은 타 유사 급식 지원 사업(예: 도시락 배달, 밑반찬 지원 등)과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건강 상태 고지: 특정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거나, 당뇨·고혈압 등 특별한 식단 조절이 필요한 질환을 가지고 계신 경우, 신청 시 또는 급식 이용 전 반드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 유지 확인: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소득 및 건강 상태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정기적인 자격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 및 안전: 급식소 이용 시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해당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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