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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개선 (저소득노인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어르신 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적인 혜택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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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고령화 사회 심화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지역/직장가입자 모두 해당)에게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 - 지원 금액: - 건강보험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월 건강보험료의 50% 지원 (월 최대 5만원) -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인 가구: 월 건강보험료의 30% 지원 (월 최대 3만원) - 장기요양보험료: 소득 기준 충족 시 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액의 전액 지원 - 지원 방식: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고지서에서 지원 금액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 - 지원 기간: 자격 유지 시 지속 지원 (매년 자격 재조사 실시) [목적 및 특징] - 목적: 저소득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년 생활을 지원합니다. - 특징: 저소득 노인층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 복지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구축하는 데 기여하며, 특히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노인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로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대상인 자 - 본인 및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5억 원 이하 (지역별 차등 적용) [제외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 타 법령(예: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자 - 만 65세 미만의 노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지원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참고: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는 신청 시 제출하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통해 관계 기관이 직접 조회하므로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으나, 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신청 후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당이득 환수 및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재조사: 지원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자격 재조사가 실시되며, 기준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을 통해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일 기준 적용: 지원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되므로, 자격이 된다면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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