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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시행(2008. 7.)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로 운영중이나, 종사자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서비스 질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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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특별수당 지원 사업은 2008년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직업 환경을 조성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숙련된 요양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대상자로 선정된 종사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특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연도 사업 예산 및 지자체 지침에 따름) - 지급 방식: 원칙적으로 종사자가 소속된 노인요양시설을 통해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며, 시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당 재원을 교부받습니다. - 지급 기간: 해당 연도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지자체의 정책 결정에 따라 지속 여부 및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목적]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임금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직무 만족도와 소속감을 높여 이직률을 낮추고, 숙련된 요양 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합니다. - 인력난 해소 및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제고합니다. - 사회적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요양 종사자의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기요양기관 중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 해당 시설에 상근 또는 준상근 형태로 월 소정근로시간(예: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직종: 요양보호사,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사회복지사 등 직접적인 요양 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단, 시설장 및 촉탁의 등 특정 직위는 제외될 수 있음) [선정 기준] - 소속 시설의 관할 시군구에 해당 노인요양시설이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근무 중인 종사자. - 사업 개시일 현재 기준, 일정 기간(예: 3개월 이상) 해당 시설에 재직 중인 자. - 다른 유사한 형태의 특별수당을 중복하여 수령하지 않는 자. - 해당 지자체의 사업 지침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개인별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소속된 노인요양시설에서 일괄적으로 관할 시군구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시설은 사업 신청 후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된 시설은 대상 종사자를 확정하여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종사자 개인은 본인의 소속 시설 행정 담당자에게 신청 절차 및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시설 제출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소정 양식) - 종사자 명부 및 근로계약서 사본 (대상 종사자 전체) - 재직증명서, 급여대장 사본 (최근 3개월 등) - 요양보호사 자격증, 간호사 면허증 등 직종별 자격 증빙 서류 사본 - 기타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서류 (예: 시설 운영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 (개인 제출 서류) - 개인적으로 직접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으며, 소속 시설의 요청에 따라 재직 증명 등을 위한 서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수당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 확인 시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수당의 지급 기준, 금액, 지급 기간 등은 매년 해당 지자체의 사업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매년 초 소속 시설 또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휴직, 퇴직 등 근무 형태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기 지급된 수당의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특정 비리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수당 지급이 취소되고 관련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수당 지급 여부 및 투명한 관리를 위해 소속 시설에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소속 노인요양시설의 행정/인사 담당자 -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장기요양보험 관련 부서 - (참고)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국가 전체 정책 방향 및 제도 관련 일반적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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